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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 알림

작성일 2022.09.28

작성부서 민원봉사과

조회수 1979

-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·공포('21.8.17)됨에 따라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 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.(시행일 : '23. 1. 1.)

 

 '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'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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